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실상을 고려하여 축의금, 부의금, 혼수 등 사회통념상 적당한 선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금액의 범위에 해당해야하므로, 명목이 위와 같다하여도 그 실질이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생기고, 이에 국세청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이를 신고하면, 정부에서 검토 후 결정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기준에 따라 자료처리대상, 간편조사, 세무조사로 나뉘기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와 상속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