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
부터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화통념상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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