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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14

경조사 비용은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에 대한 비용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금액은 큰 경우도 있는데 개개인이 주는건 작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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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수준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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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

    부터 축의금, 부의금, 개업축하금 등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화통념상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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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 비용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경조사비용에 대해서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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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 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이 이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금액을 넘어서는 경조사비는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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