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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는나가서
방구는나가서22.11.10

경조사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받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다 현금입니다.

한두사람씩 내다보면 액수도 많이 클텐데

이걸 받는 사람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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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조사금으로 받은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축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할때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 엄청난 액수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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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축의금 조의금은 소득이라고 하기 그렇죠.

    저부분은 세금 신고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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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 또는 가족 등 친인척 등에게 돈을 받는 행위 자체는 모두 현금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조사비(결혼식이나 장례식)로 받는 금액 자체는 규모가 50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인척 혹은 제3자가 500만원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방명록 또는 봉투를 보관하셔서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증빙은 따로 구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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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지인, 친적, 직장동료 등에게 결혼, 장례, 돌잔치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도리상, 예의상 지출하게 됩니다.

    경조사비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으로 사회통념상의 금액의 경조사비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는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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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부의금등이 포함됩니다. 세금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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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 위로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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