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 세법상에는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만 비과세'해주 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삼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얼마일까라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들 마다 사회적 지위 및 소득이 달라서 금액을 확정할수 없을것이지만, 국세심사사례(국심 2003부562, 2003년 6월 25일) 등을 보면 '외손자에게 결혼 축하금 400만원을 송금한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에 결혼 축하금등을 송금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참고 할수 있을듯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축의금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인 관행으로 보고 있으며, 즉 축의금같은 경우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것으로 봅니다 (물론 비과세이지만 법에서 바라보는 결혼축의금의 관점을 설명드리는것임).
결론적으로 요즘같이 결혼비용이 어마어마 하게 많이 드는 현실에서 (17'년 모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비용 평균이 2억3천만원이라고 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겠지만, 현 세법상으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