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자 (주택 제외 기준)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 주택 제외 기준에 저가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와 지방(천안)에 2025. 1월 기준 공시지가 5천이하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수도권에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비과세대상) 천안에 소유한 아파트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방에 있는 집이 2주택 제외 대상이 맞고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1주택자로 체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홈택스에는 2주택자 관련 양도세 신고 메뉴는 없는듯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