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간 주택 거래시에 적용되는 시가라는게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증여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하한가가 38000만원. 상한가가 43500만원
KB부동산: 하위평균가 4억원. 일반평균가 4억2500만원. 상위평균가 4억4500만원
Q. 네이버 확인 결과 위와 같을시 시가는 얼마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Q. 아울러 위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기준에서 5% 감액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