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매매시
위아래로 시가의 30%까지는 적정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대출시 참고하는 KB시세에도 상위평균,일반평균,하위평균이 있고
실거래가는 급매물이 있어서 그 거래가에 30%한 가격은 엄청 낮아져서 왠지 안 맞을거 같습니다.
시가의 기준을 어떤 값으로 보고 매매를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이되눈 시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인근 부동산 등을 통해서 시가를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토지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주택의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별주택가격 확인
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양도일 2020. 8. 5.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취득당시 기준시가
1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2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