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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캥거루295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
위아래로 시가의 30%까지는 적정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대출시 참고하는 KB시세에도 상위평균,일반평균,하위평균이 있고
실거래가는 급매물이 있어서 그 거래가에 30%한 가격은 엄청 낮아져서 왠지 안 맞을거 같습니다.
시가의 기준을 어떤 값으로 보고 매매를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이되눈 시가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가라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인근 부동산 등을 통해서 시가를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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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토지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
주택의 시가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별주택가격 확인
각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토교통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양도일 2020. 8. 5.기준시가 고시 : 2020. 4. 29.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취득당시 기준시가
1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2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