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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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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시 시가 산정 방법

1) 직계존비속 간에 지분 매매 시 현재 호가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죠?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2) 같은 평형대 최근 실거래가가 없다면 다른 평형대의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매가÷평형 수를 한 평당가에 제가 매매할려는 평형 수를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직계존비속 간에 거래 시 시가보다 높게 거래 될 때 3억 or 5%를 초과할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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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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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법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이 결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 3개월~양도일 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2. 기재하신 방법을 실거래가로 하여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3.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의 5% 혹은 3억 이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가 양도일 때 시가 대비 30% 혹은 3억 이상일 경우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재하신 금액 이내로 거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이 평가액이 됩니다.

    2. 평형 대가 다른 자산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환산한 금액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