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법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불분명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이 결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 3개월~양도일 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2. 기재하신 방법을 실거래가로 하여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3.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의 5% 혹은 3억 이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가 양도일 때 시가 대비 30% 혹은 3억 이상일 경우 고가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재하신 금액 이내로 거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