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특수관계자간 주택 거래시에 적용되는 시가라는게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증여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하한가가 38000만원. 상한가가 43500만원

KB부동산: 하위평균가 4억원. 일반평균가 4억2500만원. 상위평균가 4억4500만원


Q. 네이버 확인 결과 위와 같을시 시가는 얼마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건가요?


Q. 아울러 위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기준에서 5% 감액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중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격에서 5%까지는 싸게 팔면 실지 가격으로 양도세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시가라 함은 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유사재산의 실거래가 등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재산의 기준은

    같은 단지 안에 있고,

    면적,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범위 안에 있는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재산을 말합니다.

    참고로 시가에는 감정평가액도 포함되는데

    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하였어도

    해당 시가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을 받아 시가를 확정시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