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은데 운동화나 귀중품 분실시
책임 없다고 하는데 정말 책임이 없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책임 잇는가요...?.
안녕하세요. 4stone입니다.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업장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실한 물건을 어떤 타인이 도난 했을 경우 점유이탈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혹여나 고의적인 도난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 드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