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록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발 찾으러 오셨는데 락커에 신발이 없다네요저희는 최근1년동안 신발 소지품 버린적이 없고 창고에 다 보관해두는데 이럴경우 저희 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보관책임6개월 안지났다고 고소할거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실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관을 한 것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에서 분실이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품 분실을 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내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채깅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