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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린콜라253
저희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월 급여가 80만원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전달해주면 되나요?
참고로 이 직원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고용된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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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