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처음 소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100만원 200만원으로 조금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천징수하여 따로 낼 필요가 없는건지
아니면 따로 세금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액이라 세금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얼마부터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식을 매매할때 매매에 수수료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 순이익입니다..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통 수수료 및 세금등 0.25%~0.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러니 세금등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2023년부터 순이익 5천만원 이상 금액부터는 양도세액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