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중한바다꿩127
귀중한바다꿩12723.04.14

아웃소싱 소속 파견진 근무자입니다. 소득세 공제해간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웃소싱 소속 파견직 근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대 그럼 3.3프로가 아니라 일용직처리신고비용으로 3.6프로 공제를 한다해서 알겠다 했는데 3.6프로가 일용직 소득세 2.7프로 일용직 고용보험 0.9프로 인거로 알고있는데 하루일당 180000원 가량이 안되면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여

그럼 저는 고용보험 0.9프로만 공제하고 2.7프로는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