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파견계약직으로 작년 2024년 12월23일부터 올해 12월23일까지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연말정산에 경우 제가 따로 연초에 직접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 종소세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이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2월달 퇴사시 이전 근무처에서 기본적인 내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5월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고 싶다면 5월에 직접 종소세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기준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사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자정산은 연말정산과 다르게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