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기준 근로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사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자정산은 연말정산과 다르게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