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끝까지 인정을 안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차가 들어져 있다면 자차로 청구후 구상권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다면,
자차로 우선 선처리를 하시고, 선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비율에 대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비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 접수하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자차로 우선 처리하면 귀하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끝까지 안하게 되면 분심위를 가서 심위를 받아볼 수 있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후에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차 처리를 하여도 과실 확정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