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끝까지 인정을 안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차가 들어져 있다면 자차로 청구후 구상권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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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다면,
자차로 우선 선처리를 하시고, 선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비율에 대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비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에 대하여 신고 접수하고 정확한 사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자차로 우선 처리하면 귀하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끝까지 안하게 되면 분심위를 가서 심위를 받아볼 수 있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차 선 처리후에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차 처리를 하여도 과실 확정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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