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부터 국가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무조건 특근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평일 공휴일만 적용이 되는건지, 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인데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특근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 ~ 토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하루 쉬며, 일요일은 정기 휴무날 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