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 부터 국가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무조건 특근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평일 공휴일만 적용이 되는건지, 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인데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특근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 ~ 토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하루 쉬며, 일요일은 정기 휴무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반영되는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에 해당되는 날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로 반영돼야하는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무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됩니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 공휴일이 겹치는 근로일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150%)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주40시간 일8시간 월~금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또는 교대제 근로자의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일하는 경우는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0%)
일요일의 경우는 주휴일에 해당할것인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하루치(1일분 임금)만 인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휴일 전환은 2021.1.1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주어진 것이므로 이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의 개수만큼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휴일이 2021.1.1일부터 30인~300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무가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중복보상은안됩니자. 법개정취지가 관공서와 사기업이 동등하게 평가받기 위해서 개정된것이므로, 중복지급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즉,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한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무원들이 쉬는 빨간날이 이제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