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좌정지를 시킨 채 잠적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달라고 문자,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회사는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근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