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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쑤월라
꽐라쑤월라24.02.22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계좌정지를 시킨 채 잠적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달라고 문자,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회사는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근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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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지연에 대해 사용자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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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근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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