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계좌정지를 시킨 채 잠적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달라고 문자,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회사는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근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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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지연에 대해 사용자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근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