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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인정될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급여계좌가 갑자기 없는 계좌로 조회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존 급여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문자로 수회 통보했지만,

근로자는 출근도 안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20% 이자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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