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사장님께 임금을 요청해도 급여보다는 거래처 발주가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 계속 묵묵부답입니다제가 발주를 넣다 보니 회사 통장을 관리하는데회사에 제 급여만큼 금액을 빼서 멋대로 이체해도 되나요?횡령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허가 받지 않은 지출을 하는 경우 형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결재 없이 이체하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사업주의 승인 없이 급여를 이체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차라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 급여만큼 금액을 빼서 멋대로 이체해도 되나요?
횡령죄 일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회사의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임의로 회사통장에서 직접 이체한다면 이는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임의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시킨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입금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유의 통장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넣어 해결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통장을 관리한다는 사유로 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임금이체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