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회사 계좌에서 제 마음대로 송금해도 되나요?
임금이 체불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장님께 임금을 요청해도 급여보다는 거래처 발주가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라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발주를 넣다 보니 회사 통장을 관리하는데
회사에 제 급여만큼 금액을 빼서 멋대로 이체해도 되나요?
횡령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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