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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칼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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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개발비 과목과 연구인력개발비 관계성?

부설연구소 신청한 기업의경우

연구인력공제와 무형자산의 개발비가 관련이 있나요?

인력개발명세서 작성 안하고 세액공제 안받을예정입니다

몇가지 과목을 무형자산으로 옮기려는데 문제가있나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없습니다.

      회계처리는 무형자산 충족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하시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선택사항이니 공제를 안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경상개발비 계정을 설정하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연구전담원은 급여 및 기타 계정으로 분류한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가능한 금액의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관계없이 무형자산계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