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어제 우연히 듣게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위자료가 정해져 있다는데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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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2~5천정도가 많이 인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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