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관련 통보를 2개월 이상 전에 했으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방을 빼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고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세의 경우 거주를 한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월세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거주하여 사용수익을 한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이행의항변권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너가 안하면 나도 안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으면 해당 임차목적물을 반환 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월차임은 지불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계속 거주중이면 만기시 까지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만기 후 퇴거 후에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아직 안니가서 보증금을 못주는 상황인거 같네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한번더하시고 짐은 안빼셔도 됩니다
월세는 안된다해도 보증금돌려받을때 차감하고 정산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대응하시고 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퇴거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차감하고 이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이사를 빠른시일내에 해야하면 임차권등기명령후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