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해서 피고인이 형을 살게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년정도의 형 집행이 내려졌는데 그럼 2년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액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을 살아서 피해금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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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며, 형을 살고 있는 형 상태에서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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