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해서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년정도의 형 집행이 내려졌는데 그럼 2년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액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을 살아서 피해금에 대한 책임도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며, 형을 살고 있는 형 상태에서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