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정식재판청구후 진행상황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구요 약 2년정도걸려서

피고인에게 검사가 벌금 구약식700만원을

내린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과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곧 정식재판이열릴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사기에대한 명백한증거가있어서

검사가 구약식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피고인에대한 무죄또는 벌금 감형이

내려질수있는 확률이 클까요?

또한 추가적으로 재가피해본 금액은

다는아니더라도 공소장에나온 금액에맞춰

배상명령까지 신청한상태입니다.

재판일정에맞춰서 저도 재판하는곳에

가야하는지도궁금하고

또 재가 재판장에 안가게되면 불이익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통상 법원은 그에 맞추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2. 약식절차에서는 재판을 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재판회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할 일이 없고, 회부가 되어도 피해자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배상 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 출석 관련 통지를 하지만 출석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감형이나 무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