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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낙지243
덕망있는낙지24323.12.11

배상명령신청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사기 가해자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한 뒤 징역 2년6월로 선고되었다고 판결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알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징역을 선고받았으면 재산압류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갚지않을 수 있지않나요?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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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압류한 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보상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만 충분히 있다면 보상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형사 판결 이후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는 위의 징역의 선고 이후 징역형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반드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