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가해자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한 뒤 징역 2년6월로 선고되었다고 판결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알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징역을 선고받았으면 재산압류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갚지않을 수 있지않나요?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압류한 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보상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만 충분히 있다면 보상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형사 판결 이후에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는 위의 징역의 선고 이후 징역형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며, 상대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반드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