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주 주택자입니다. 공지시가 9 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취득세 중과세는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공지시가 1억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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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궁금한 것은 나중에 양도세 중과세에서도 면제되나요?
공지시가 1억미만의 주택은, 취득세만 중세과 면제인지, 양도세도 중과세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아파트가 공지시가 9천만원이상 올라버리면 양도세도 중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