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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1.04.26

1가주 2주택 양도세 제외 문의

현재 1가주 주택자입니다. 공지시가 9 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취득세 중과세는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공지시가 1억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나중에 양도세 중과세에서도 면제되나요?

공지시가 1억미만의 주택은, 취득세만 중세과 면제인지, 양도세도 중과세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아파트가 공지시가 9천만원이상 올라버리면 양도세도 중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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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중과세 면제는 취득세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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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 규정 10항에 따르면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중과배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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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의 소재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과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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