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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딩고252
신중한딩고25221.09.24

최종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

현재 조정지역 1주택자 입니다.

조정지역 읍에 위치한 분양권 1개를 전매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이더라도 읍,면에 위치한 3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중과배제(주택수 미포함)알고 있고, 보유세는 (주택수 포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1주택으로 간주되고 보유세만 추가로 내게 되는건지...)

그리고 조정지역 읍에 위치한 3억 이하 분양권 취득시 현재 제가 보유한 1주택(2년 보유 및 거주함)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 될까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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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알고계신 정보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주택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이 21년 이후 취득한 것이라면, 현재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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