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 1주택자 입니다.
조정지역 읍에 위치한 분양권 1개를 전매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이더라도 읍,면에 위치한 3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중과배제(주택수 미포함)알고 있고, 보유세는 (주택수 포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아니면, 1주택으로 간주되고 보유세만 추가로 내게 되는건지...)
그리고 조정지역 읍에 위치한 3억 이하 분양권 취득시 현재 제가 보유한 1주택(2년 보유 및 거주함)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 될까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