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임차인은 경매 소식을 듣고 현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은채 경매가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으나 낙찰자의 경우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공유부분에 한하여 관리비의 체납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고, 전용 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연체비 등은 특별히 변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해당 관리비는 사용 수익을 실제로 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미납했다는 항변은 정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