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학이나, 공부를 위한 휴직을 할 때도 유급휴직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학, 공부 등을 목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대체로 무급휴직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급휴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학, 공부 등을 목적으로 휴직을 한다면, 대체로 무급휴직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학위 및 자격의 취득 후 복귀와 일정기간 근무가 약속된다면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를 제외하고는 학업을 이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직원복지를 위하여 유학휴직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위한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