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공인인증서 발급받은 것에 대한 세금 추징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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