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인 세대주가 여동생의 남편이라면
결혼 안한 50대 오빠가 세대분리 해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대분리만 해서 주소만 옮겨 놓을 수 있는지요.
오빠는 소득이 있고 다른 곳에 삽니다.
세대주가 혹시 여동생일지라도 세대분리 가능한지요.
여동생이 집을 양도하거나
오빠가 실거주는 어려운 집을 살 수도 있어서요.
취득세 양도세에서 불이익 받지 않고자 하는데
부득이 세대원으로 전입시 세대분리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