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부동산으로 담보를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은 민법상 물권 중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 부동산 소유주의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담보로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계속적인 거래를 전제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권최고액을 정해서 채권최고액만큼 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시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