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대출을 할때 근저당설정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근데 근저당설정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담보를 잡힌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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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부동산으로 담보를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은 민법상 물권 중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 부동산 소유주의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담보로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계속적인 거래를 전제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권최고액을 정해서 채권최고액만큼 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대부분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시 이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저당이란 추후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한도. 액)까지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근저당권설정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을 하는 경우에 담보물을 제공받고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에 대한 처분시 설정금액만큼 돈을 받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근저당권의 설정은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쉽게 생각하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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