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특정 대상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변제를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입니다.
점유권은 어떤 대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부터 나오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과는 달리 점유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