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점유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점유권과 유치권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을 하는건가요?
간혹 한번씩 들리는 단어중에 점유권 행사를 한다,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점유권과 유치권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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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특정 대상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변제를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입니다.
점유권은 어떤 대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부터 나오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과는 달리 점유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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