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협박죄,모욕죄 등등이 성립되는지여쭤봅니다
제친구 a가 있구요 a의친구 b가있습니다.저는 a와는 아는사이고 b친구는 아예모르는친구입니다.근데 a친구가 b친구와 싸우고있어 저도 b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디엠을 걸었습니다.너의 아빠 번호 토토사이트에 뿌림 ㅅㄱ~ 라고하였는데 실제로 뿌리지는않았습니다.이경우 b가 저를상대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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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b가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친구와 둘이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고 실제로 연락처를 공개한 바 없다면
각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보이나,
친구분과 같이하였다면 친구분의 디른 행위가 협박죄등에 해당하면 함께 위 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공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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