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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조화로운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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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1ㄷ1 디엠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피해자인데요 저를 a 가해자를 b라고 한다면 b와 저는 아무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갑자기 b가 1대1 인스타 디엠으로 제친구 2명한테 “a가 저한테 알몸사진을 보냈는데 무슨관계세요?” 라고 물엇을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발언은 질문자님이 알몸사진을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본인 친구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