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갸안아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0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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