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반전세집 곰팡이,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나요 임대인에게 있나요?
1. 겨울 시작할 무렵 11월 중 결로 현상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낸적이 있고, 증거로 문자기록을 보유하고있음.
2. 집 유일한 창문측에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사 소장에게 별도 협의금을 받은걸 알고있음.(유일한 채광방향 차단 및 환기 시키기 어려운 환경)
3. 위 결로현상 외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생활중 불편사항을 건의드린바가 있으나, 무시로 일관. (평소 빌라 쓰레기장도 관리가 안되어 있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