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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영양157
쌈박한영양15721.03.15

월세/반전세집 곰팡이,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월세/반전세집 곰팡이,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나요 임대인에게 있나요?

1. 겨울 시작할 무렵 11월 중 결로 현상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낸적이 있고, 증거로 문자기록을 보유하고있음.

2. 집 유일한 창문측에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사 소장에게 별도 협의금을 받은걸 알고있음.(유일한 채광방향 차단 및 환기 시키기 어려운 환경)

3. 위 결로현상 외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여러차례 생활중 불편사항을 건의드린바가 있으나, 무시로 일관. (평소 빌라 쓰레기장도 관리가 안되어 있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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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수차례 곰팡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에서 해당 곰팡이에 대한 부분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상당한 과실 책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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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부터 있던 곰팡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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