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현관쪽 결로 때문에 곰팡이
세입자가 몇개월전에 에 현관 결로가 심하다고 했다.
그래서 환기좀 잘시켜주시고 습도 조절 해달라고 말했다. 겨울이 되니 곰팡이가 많이 폈다고 했다.
하자보수팀에는 결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인은 알려 드릴수 있다고 했다.
세입자 탓 일까요? 임대인 탓 일까요?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 해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원인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