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건물하저로인한 결로 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월세계약)에서 건물 하자로인해 결로가 발생하고 이로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주인 및 관리인에게 하자내용을 전달하였을때, 곰팡이가 생긴부분만 도배를 시행하고 결로는 저희가 환기를 하라고합니다.(결로가 생기는 부분이 창문근처가아닌 방의 모서리, 바닥입니다.)
때문에 건물의 구조상 발생하는 결로에대한 하자에 대한 수리가 진행하지않았다고 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이사비용 및 중개비를 요구하려합니다. 법적인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