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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무늘보195
태평한나무늘보195

헬스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실수로 거울에 금을 가게 만들었는데 헬스장의 관장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본인이 보험 하고 제가 또 보험을 접수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보험을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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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배상책임 사유가 발생 했으니,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 접수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일배책 처리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지?

      본인은 본인대로 보험접수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만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으로서 헬스장 관장님은

      본인의 헬스장이고 본인의 물건들이니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절차는 금간거울의 사진, 금간거울의 구매영수증이 필요하고

      후불제이기 때문에 영수증과 파손된 거울사진을 보험사에 주면

      영수증만큼의 금액을 다시 질문자님께 보장을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실수로 거울에 금을 가게 만들었는데 헬스장의 관장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본인이 보험 하고 제가 또 보험을 접수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보험을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님이 실수로 헬스장측에 피해를 준것으로 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관장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물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