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헬스장에서 실수로 거울에 금을 가게 만들었는데 헬스장의 관장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본인이 보험 하고 제가 또 보험을 접수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보험을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배상책임 사유가 발생 했으니,
본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 접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일배책 처리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지?
본인은 본인대로 보험접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분의 보험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거울에 금을 가게 하신분의 일배책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만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으로서 헬스장 관장님은
본인의 헬스장이고 본인의 물건들이니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절차는 금간거울의 사진, 금간거울의 구매영수증이 필요하고
후불제이기 때문에 영수증과 파손된 거울사진을 보험사에 주면
영수증만큼의 금액을 다시 질문자님께 보장을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실수로 헬스장측에 피해를 준것으로 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관장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물건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