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헬스장 측 과실이 있는 경우
기구 결함 (예: 헬스기구 고장, 파손)
안전장치 부재 (예: 러닝머신 정지버튼 고장)
바닥 미끄러움, 정리 안 된 기구로 인한 사고 등
→ 이 경우, 헬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책임이 입증되면 치료비, 위자료 등 일부 보상 가능)
2.본인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자기 실수로 다친 경우
기구에는 아무 문제 없고, 헬스장 관리에도 문제 없는 경우
→ 이런 경우는 헬스장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장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대신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실손의료보험(실비 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결론
기기 결함이나 헬스장 과실이 있으면 헬스장 보험 처리 가능.
혼자 운동하다 다친 건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이므로 헬스장 보험처리는 어렵고,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