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사건을 법을몰라 다른사건으로 고소후 취하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
법죄수익은닉죄을 범한 사람이 일부을 상환할시는 위 죄목으로 형법이 해당안된나요
범죄수익은닉죄는 형법 몇항인가요
위사건을 법을몰라 다른사건으로 고소후 취하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여
위법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