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
위증죄로 고소하고나서 위증을한 피의자로부터 합의의사가 와서 고소를 취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취하할경우 위증죄 소고가 없던걸로 되는지
아님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않아서 위증죄로 일단 고소넣으면 취하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S.
혹여 위증죄 고소를 취하하려면 경찰단계중 어느단계에서 취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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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고소 후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는 진행됩니다. 즉, 고소취하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가 종결되는 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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