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모든변호사왜 거절하는이유?
법률상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민사사건에 대하여 모든변호사가 거절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민사소송을 통해가능하다 하였는데요 왜 모든변호사가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이유는 알 수 없겠으나, 아마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이고
형사에서 무혐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지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는 이유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수임료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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