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민사사건에 대하여 모든변호사가 거절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재산상의 민사소송을 통해가능하다 하였는데요 왜 모든변호사가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이유는 알 수 없겠으나, 아마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이고
형사에서 무혐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지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는 이유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수임료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