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시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만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아파트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해외에 계셔서 친누나분이 대리인으로 계약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없이 인감도장만 가지고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하는날에 집주인 분과 화상통화를 하던지 해서 통화 상으로 위임 하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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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대리인이 오시면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이고 임대인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 화상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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