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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할까요?

불법건축물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항까요? 주거시설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불가능항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등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위반건축물일 경우 제외가 되지만 전용부분이 위반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주거시설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한다면 이를 신청할수 없고, 관련내용중 주의사항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신청을 하실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19세~34세 무주택자인 청년으로 소득요건 및 보증금/월세 상한가 등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본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해당 장소에 전입신고를 했고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이체 내역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니, 아직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하기 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실제 거주 중인 경우에도 주거비 지원 제도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지급 증빙 자료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정부·지자체)은 불법건축물 거주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더라도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가 있고 자격요건(연령/무주택/소득·보증금·월세 등)을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건축물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항까요? 주거시설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 불가능항까요?

    ===> 위반건축물에 입주를 하는 경우 월세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대출신청도 불가한 만큼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아 청년월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거주 시설의 적법성 보다 청년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위반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요건만 충촉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어야 합니다.

    위반거축물의 경우 신청시 보완 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 정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안나올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