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사 직업 난청 산재해당.될까요?
콜센터 상담사일 경력이 8~9년 정도.됩니다.
콜센터.특성상 헤드셋을 끼고 하는데 한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적인.스트레스. 고객민원 상담 등 오랜그무로 한쪽 귀가 잘 안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등으로 맞벌이 부부로 살다보니
배운게,도둑질이라고 콜션터 일만.주로.하게.되었습니다.
근무중에도 귀가.안좋아서.이비인후과 검사도 받았구요. 청력신경이 3~40%로 손상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무하다.힘들어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시 콜센터 다시 입사하는등 콜션터 위주로 만 근무하게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조그만.시끄럽고 웅성웅성 한 곳 커피숍이나. 식당. 사람많은 곳에 가게되면 들리던귀도 상대방 말을 잘 못.알았듣습니다.
최근.콜센터.근무시에도 고객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네? 하고 재차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건강검진.하러.갔는데 안좋았던 귀가 청력검사를 하는데 전혀.들리지.않았습니다.
검사하던 간호사도 심각한.정도라고 전문병원가서
검진한번.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내용으로.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장애진단도 받을 수 있나요? 해당시 몇프로 정도.해당되는지등 자세한 정보.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전화민원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이 입은 난청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법 2017-5-18 선고 2016구단65001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 처리, 상담업무를 주로 하였고,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오랜 시간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에 노출되어 왔다. 원고가 받았던 소음의 강도나 그 지속 시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며 고함을 쳤을 항의 민원인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동반된 소음의 강도는 상당했을 것이다. 특히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와 달리 수화기를 귀에다 대고 소리를 듣는 전화 통화의 경우, 객관적인 소음의 크기가 작더라도 귀에 미치는 피로도는 훨씬 클 것이다. 원고는 전화 업무시 주로 사용하게 되었던 오른쪽 귀가 나빠져 그 이후 왼쪽 귀로 바꿔 사용했으며, 그 왼쪽 귀도 나빠지게 되어, 평상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유사사례로 공무원이 인정된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https://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26590&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