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신규발급시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를 신규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카드 신규발급시 구비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건가요,
법인인감도장도 다 필요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카드 신규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법인인감증명서 1부
2.법인등기부등본 1부
3.사업자등록증
4.법인인감도장
5.대표자 신분증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법인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년 재무제표(신생은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계좌 & 대표자 신분증(사본) 위임자 기준 : 신분증 & 위임자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카드를 신규발급할 떄에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용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 일반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대신 법인이 뒤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한도 규정 등에 준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감등은 해당 법인이 법인카드를 최초로 발급 할 때 필요하지 법인 소속 개인이 발급 받을 때는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