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나 월세를 불문하고 그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임차보증금이 없다할지라도 만기시까지 차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 또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약상의 의무위반이기 때문입니다